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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주어 보전회 정관

제정 2008년 10월 9일
개정 2010년 2월 27일
개정 2011년 2월 24일
개정 2013년 1월 26일

제1조(명칭)이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본회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둔다.

제3조(목적)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 제 규정에 따라 제주지역의 역사적 문화를
계승시켜 향토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①제주어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사업
  ②제주어의 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③도 내외 교류 활동 및 봉사활동
  ④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지회)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명예 회원은 본회 발전에 공헌이 많거나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삭제
  ③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④회원은 목적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본회 정관 및 제 규약의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본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
으며 기 납입한 회비 및 제 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 요청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
계를 할 수 있다.
     1.본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때
     2.제8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3.본회 목적사업 이행에 대하여 방해할 때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원)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이사 50인 이내(2013.1.26개정)
    1.이사장 1인
    2.상임이사 1인
    3.이사 48인 단, 법원 등기할 이사는 5인으로 한다.
  ②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원수에 미달된 임원(이사)선출은 이사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선임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3.1
.26개정)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1.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 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상임이사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6조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종류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전 회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총회 소집권자가 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이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해당연도 회비 납입회원  과반수이상 출석회원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
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3.1,26개정)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위임할 수 있다.이 경우 위임사항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 2. 26개정)

제22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②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기본 재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사항
  ④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사업계획의 승인
  ⑥회원의 제명
  ⑦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때

제24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단, 지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2월전까지 소집하며,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병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서면 결의 할 수있다.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⑤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⑥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⑦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⑧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⑩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재산의 구분)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처분등)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재정)
  ①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출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본회 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3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결산)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시 사무국차장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에 총무부장,재무부장,교육홍보부장,조직부장,여성부장 등을 두되 각 부장은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총무부장 : 본회의 운영 업무를 집행하고 직원을 감독한다.
    2.재무부장 : 본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3.교육홍보부장 : 본회의 교육 및 대 내 외적인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4.조직부장 : 본회의 조직에 관한업무를 담당한다.
    5.여성부장 : 본회의 여성조직 및 여성회원의 활성화 업무를 담당한다.

제39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삭제

제42조(규칙제정)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